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내야되는 세금으로 기본적으로 소유한 날짜부터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 합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낼까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내기도 하는데요. 한꺼번에 1년 자동차 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최대 10%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로 자동차를 구매 했다면 3년까지는 정해진 자동차세금을 납부해야되고 3년부터는 5% 할인 부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이 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 세금 부과방식은 보통 자동차의 배기량으로 측정되며, 차종 및 용도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기 떄문에 면제사항에 해당도지 않는 한 예외 사항없이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다면 차량에 압류가 발생하며 기준에 따라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동차 세금이 부과 됐다면 기간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 자동차세 관련 정보 

 

자동차세 세금 고지서는 납부 기간전에 차량 소유자의 주소로 발송이 됩니다. 납부 방문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은행 방문, 우체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세금 납부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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