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레이,캐스퍼와 같은 경차로 분류되는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취등록세

경차는 1000cc 미만에 길이는 3.6m 폭은 1.6m 높이는 2m 이하의 규격을 모두 만족해야 경차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캐스퍼 기아자동차 모닝과 레이 그리고 쉐보레 스파크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스파크 차량은 단종이 됐습니다. 

경차의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에 4%가 부과되며 75만원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신차 구매, 중고차 구매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 

보통 경차는 취등록세가 면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75만원이 넘어간다면 초과되는 만큼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75만원 감면 혜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000만원인 경차를 구매한다면 4% 계산시 취등록세는 40만원이 발생 됩니다. 

여기에 75만원 감면혜택을 받게되면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될 취등록세는 0원이 됩니다. 

만약 2,000만원 인 경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4% 계산시 취등록세는 80만원이 계산되며 75만원 감면혜택을 받게되면 납부해야 될 취등록세는 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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